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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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개선 안내
등록일 2018-08-02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개선 안내>
업무 개요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 회피와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급공사는 2007.4월 부터, 민간공사는 2008.1.1.부터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를 공사현장별 적용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분리적용. 2018.8.1.부터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시행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 기준 개선
-(적용시기) 2018.8.1. 시행
-(자격기준) 건설현장별 월 20일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 근로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적용
※ 건강보험: 복지부 지침으로 변경,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율) 사용자(하청업체)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사회보험 사후정산제 요율 인상
* (건강보험) 1.70% → 3.35%(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2.49% → 4.5%
적용예(경과조치): 시행일 전 공사건은 2년 유예기간 적용
시행일(`18.8.1.) 전 입찰 공고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20.7.31.까지 종전 지침(20일) 적용
적용 대상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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