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어렵지 않아요
등록일 2024-04-22

- 보다 쉽게 현장 중심 핵심 내용으로 간소화

- 업종별 협ㆍ단체와 23개 업종별로 제작, 현장 설명회도 개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제작되었다. 이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한다.

그간 ’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 여러 자료를 제작ㆍ배포했으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가 두껍고, 읽어봐도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는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여 업종별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설명했고, 안전ㆍ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25여 개의 개별 업종별 대표 협회ㆍ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표적인 위험사례와 유해ㆍ위험요인 등을 발굴ㆍ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4.22.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ㆍ청소업, 벌목업의 4개 업종 배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23개 업종 가이드가 순차적으로 제작되며,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ㆍ단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홍보와 설명회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가이드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이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꼭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 현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