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사업 시작 이후 올해 8월까지 12만명이 넘는 청년에게 일하거나 정보기술(IT)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용부는 그간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청년에게 집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왔고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약 2.6만개)의 10%인 2,6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사전 준비 기간(9.27.∼10.8.) 동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후 현장점검(10.11.∼11.19.)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중에는 ▲채용된 청년의 업무가 정보기술(IT) 직무인지 ▲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했는지 ▲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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