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에 관해 실제 사례를 접목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52시간제 관련 제도를 게임업계 특성에 맞게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부, 문체부가 협력하여 개최한다.
설명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비대면 방식으로도 참여한다. 게임산업은 근로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핵심요소로 삼아 개발이 이루어지고, 유통 시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간 서비스가 진행되는 등의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필요한 경우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한 근로시간이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연장근로 등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설명회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주52시간제를 안착시키면서도 필요한 경우 법상 규정되어 있는 유연근로제를 적법하게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현재 노동부에 재직 중인 변호사와 근로감독관이 직접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핵심 사항을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에 관해 설명한다. 특히 게임업체들이 자주 위반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법상 유연근무제(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임금 보전방안 등을 지키면서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아울러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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