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고용ㆍ산재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대폭 확대
부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4-05-28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기한을 2년 이상 넘긴 10억원 이상 체납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 가운데 ‘10억원 이상 체납자’ 부분이 ‘5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바뀐다. 공개대상이 대폭 넓어지는 셈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체납 사업주의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많은 재산을 갖고 있거나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현행 법률상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만 이뤄진다. 때문에 개별 근로자는 퇴직해 보험료 정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즉시 정산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로 정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서 즉시 보험료 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