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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ㆍ검찰, 안전ㆍ보건 불량 사업장 1천100여 곳 대상 합동단속
부제목 26일부터 3주간 실시…법위반 사업장 사법처리ㆍ과태료 부과 등 엄벌
등록일 2014-05-23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ㆍ수몰ㆍ감전 재해 등에 대한 각 사업장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고용부는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원ㆍ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이 불량하거나, 설비의 정비ㆍ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화재ㆍ폭발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화학업종 △장마철 위험공정이 진행 중이거나 지하 방수공사 등으로 인해 침수, 붕괴, 감전, 질식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그 밖에 재해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곳 등이다.

고용부와 감찰은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이 같은 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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