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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 활용 쉬워지고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자격도 완화
부제목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7월29일 부터 시행
등록일 2014-04-25

오는 7월부터 우리사주에 대한 일종의 스톡옵션제도로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일부 조합원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사 가격이 인하되며 행사 회수도 확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원이 되려면 기존에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보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3 미만을 보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절차를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그동안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 하여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 직무발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우리사주 매수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매수선택권 행사 가격도 시가의 100분의 80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했고 행사도 6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2013.12말 기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 실적은 기업 7곳, 근로자 812명, 우리사주 24만주, 취득가 46억원이며 전체 우리사주 취득 물량의 0.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소액주주 요건은 보유 주식 금액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3억원 미만으로 하되, 보유 비율은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 미만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다”고 전하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및 조합원 요건 개정사항 >

구 분

현 행

개 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전체 조합원 대상 부여

일부 조합원(생산성 향상, 직무발명, 장기근속 유도 등) 부여 가능

행사가격

시가의 100분의 80이상

시가의 100분의 70이상

행사횟수

6개월, 1년 단위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중소기업근로자 우리사주조합원(소액주주) 자격

3억원, 1/100 미만

3억원, 3/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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