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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시,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격차 더 벌어져"
부제목 전경련, "대기업, 중기와 달리 기본급 비중 낮고, 각종 수당 비중 높기 때문" 분석
등록일 2014-04-1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 대기업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 A씨와 중소협력기업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 B씨의 2013년도 임금격차는 월 233만원이었으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월 289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당초 2천796만원 차이에서 3천468만원으로 둘 사이 간격이 더 벌어진다. 대기업 근로자 연봉이 중소기업 근로자 연봉보다 1.69배 정도 많던 예전 수치도 1.73배로 더 커진다.

또한 현행 임금테이블을 유지하면서 매년 두 근로자의 기본급이 5%씩 상승할 경우, 이들의 월 임금격차는 2014년 300만원, 2015년 312만원, 2016년 325만원, 2017년 338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해봐도 2014년 3천600만원, 2015년 3천744만원, 2016년 3천900만원, 2017년 4천056만원으로 둘 사이 간극은 해마다 멀어진다.

이처럼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는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는 연간 임금이 8.8% 올랐으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8.1%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진단했다.

전경련은 특히 임금 양극화 현상은 자동차산업 뿐 아니라 모든 산업의 대ㆍ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201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전체 평균에 비해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으나, 중소기업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봐도, 중소기업의 54.7%가 정기상여금이 없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기업의 임금증가가 중소기업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경련 이철행 팀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개별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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