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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 7일 퇴사 시, 7월 지급 상여금 받을 수 있나?…애매한 '월 중간 퇴사' 안내
부제목 고용부, 임금ㆍ상여금 지급 규정 담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발표
등록일 2014-04-09
직장인 A씨는 6월 7일 갑작스럽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그런데 이 회사는 해마다 4차례씩 상여금을 지급한다. 정관에 따른 보수규정을 보면 년 400%에 달하는 상여금이 직원들에게 떨어진다. 지급 시기는 구정과 7월, 추석, 연말 등이다.

이에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회사를 더 다녔다면 받았을 7월분 상여금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과연 A씨는 7월분 상여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규모와 조건, 대상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명문 규정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때는 그동안 지급관행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가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A씨처럼 ‘월 중간 퇴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많다. 일례로 B씨는 5월 15일까지 근무하다 퇴사를 하게 됐다. 그렇다면 5월분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한달치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름치만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사 쌍방이 정한 규칙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여기서도 관련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B씨처럼 특정 근무월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따라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애매한 ‘월 중간 퇴사‘ 문제는 퇴직금 산정 시에도 발생한다. 퇴직금 기간 계산시 근무기간이 14개월 2일인 경우, 2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일할로 계산해야 할지, 아니면 2일을 1개월로 산정해 총 15개월로 봐야 할지 결정이 쉽지 않은 문제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해서도 비례해 산정,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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