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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과세체계', 불입ㆍ운용ㆍ수령 등 단계별 안내
부제목 15% 손비 '퇴직급여충당금', 2016년엔 0% 단계적 '축소ㆍ폐지'
등록일 2014-04-03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상용근로자의 70%를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근로복지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재 30%대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가입률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에 익숙한 많은 기업들은 아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행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책자를 최근 발표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퇴직연금 불입단계 및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했다가 수령 시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른바 EET체계라고 한다.

또 근로자가 이직을 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추후 연금계좌에서 수령할 때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유예(세액이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입금되는 분에 한해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에는 퇴직금(연금) 외에 명예퇴직수당과 단체보험금이 포함된다.

퇴직연금은 크게 불입ㆍ운용ㆍ수령 등 3단계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우선 부담금 불입단계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부상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2013년 기준으로 15%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퇴직연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 축소ㆍ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사내유보된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 한도를 올해 10%로 내린 뒤 2016년에는 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DC형, IRP)은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 퇴직급여 수령시 비과세된다.

이어 적립금 운용단계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는 비과세한 후, 근로자가 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수령할 때 과세가 이뤄진다.

이처럼 급여 수령시까지 과세가 이연됨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마지막 단계인 퇴직급여 수령은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형태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5세 이후 수령 가능한 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합산한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된다. 퇴직연금에는 3%의 과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분리과세란 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했다면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으로 간주해 분류과세된다.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됨을 감안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다.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은 기타소득(20%)으로 과세된다.

한편, 퇴직금 과세체계는 퇴직소득에서 일률적으로 정률 공제(40%)하는 방식과 정액방식인 장기근속공제(연간 30~120만원)된 금액(과세표준)을 산출하는 형태로 이원화돼 있다.

2012년까지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6~38% 사이의 기본세율을 곱한 다음, 이를 다시 근속연수로 곱해 산정한다.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2013년 이후 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5배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속연수로 나눈다. 이어 기본세율을 곱한 다음 5로 나눈 뒤 또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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