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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해고 때문에 일 못한 기간에도 연차휴가수당 포함 모든 임금 받을 수 있어
부제목 대법원, 부당해고기간 중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인정
등록일 2014-03-25
부당해고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수당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대법관 이인복)는 최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복직된 A식물원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한 뒤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부당해고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이전까지 부당해고기간 중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회사 측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데 더해, 연차휴가수당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 하다.

대법원은 “해고 상태의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라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며 “더욱이 근로자가 근무를 못한 이유가 부당해고에 있다면 사용자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기 위한 조건에도 부당해고에 따라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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