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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생활 균형! 어떤 기업이 잘할까?
부제목 고용부,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국가승인 통계 첫 번째 발표
등록일 2019-05-17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2017년 기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이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휴가 86.6%, 배우자 출산 휴가 72.4%, 육아 휴직 57.1%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한 해 동안 출산 휴가는 9.6%, 육아 휴직은 3.9%의 사업체에서 활용됐다.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성 보호 제도(출산 휴가, 육아 휴직)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에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의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업종별로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과 여성 노동자 중 30∼40대 비율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모성 보호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았다.
 
한편 전체 조사 대상 사업체 중에서 24.4%가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사유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0.8%)이나 생산성 등 업무 효율 제고(36.8%)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 74만7,749개를 모집단으로 5천 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했고,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1.375%p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등에 대한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등의 상세 자료를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태를 최초로 파악한 데에 의의가 크다.”라고 전했다.

붙임: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상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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