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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제목 50인 이하 사업장 대상으로‘15.7.1 –8.31간 실시
등록일 2015-07-01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7.1∼8.31까지 2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고용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중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15.7.1() 8.31()

- 문의처: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EDI(www.ei.go.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신고사항: 잘못된 신고사항 정정, 미신고사항 등

자진신고기간에 신고시 과태료(근로자 1인당 5~10만원) 면제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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