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주제별 이슈분석

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신분 및 처우 관련 Q&A
등록일 2020-11-17
제1절 관련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2절내용
Q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 외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노사협력정책과-1981, 2013-05-28)
Q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근로자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A2.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사협의회법(현행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노사68120-144, 1995-05-13)
아울러, 2009.7.29. 질의회시(노사협력정책과-2861)와 같이 정년, 퇴사, 해고 등 이유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동 근로자가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당연히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노사협력정책과-3955, 2009-11-11)
Q3.
근로자위원이 휴직 중인 경우에 근로자위원 역할도 정지되는지? 합병으로 인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해당 부분 대다수 인원이 타사로 소속변경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자위원의 당선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A3.
노사협의회규정(이하 "규정")에 휴직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휴직자도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 등 근로자위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회사 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의 신분은 근로관계가 근속되는 한 사업장내의 조직 변경과는 관계없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조직변경을 이유로 하는 근로자위원의 당선 무효는 곤란할 것이다. (노사 68107-56, 1992-02-19)
Q4.
‘상임’ 근로자위원을 두거나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A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하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 위원을 비상임, 무보수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무를 면제받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는 경우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 위원의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이외에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상임근무를 하게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노사협력정책과-1469, 2010-06-15, 노사협력정책과-2671, 2009-07-14)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