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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등록일 2020-09-14
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2절내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부분의 근로자의 경우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며, 일부 근로자의 경우 전형적이지 않는 형태로 근무한다. 대표적인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감시단속 근로자 요건
1. 감시적 근로자의 요건
수위ㆍ경기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지만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이어야 한다.
격일제근로자(24시간 교대)의 경우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격일제 근로자 또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감시적 근로자로서 인정된다. 오피스텔 경비원의 경우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4시간 격일근로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부여함으로써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아야 한다.
2. 단속적 근로자의 요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①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②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③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이는 휴식을 근로시간 중간에 수시로 취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율할 필요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내용의 실질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①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②취업규칙 사본 1부(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③임금대장 사본 1부, ④24시간 교대근무자 동의서,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인허가상황조사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과
업무 내용의 실질은 감시 단속적 근로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은 효력요건인 바 승인 없는 경우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될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다소 복잡해지고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저하되는 바, 승인을 효력요건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용규정 및 적용제외규정
1. 적용제외규정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50조, 69조),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51조, 52조), 연장근로의 제한(53조), 휴게 및 휴일(54조, 55조), 연장 및 휴일근로(56조), 보상휴가제(57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58조, 59조), 휴일근로의 제한(70조), 시간외근로(71조) 등의 규정이 적용제외 된다.
2. 적용규정
휴가는 휴일과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휴가(60조)규정은 적용되며, 근로시간 길이가 아닌 배치에 대해 규율하는 야간근로(56조, 70조) 관련 규정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한편, 기존에는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더라도 최저임금은 100% 이상 지급해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는 제49조 제3호에 의거 인가를 받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며, 격일제 근무자(24시간 교대제)에 대한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 제8항 다호에 의거 8시간 이상의 수면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인가될 사항인 바 위 사항에 위반할 시는 인가사항의 위반이다.

결어
상기한 바와 같이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근로자와 다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휴게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연차휴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할지라도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의 특수성으로 장기간 근로지에서 머물지만 실제 근로하는 시간은 비교적 짧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승인을 얻는 경우 근로시간에서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각 종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한다면 급여수준은 매우 높아져 전국의 경비원들은 현재와 같이 노년층이 아닌 젊은 청년층으로 교체될 것이며 이는 노년층의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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