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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Q&A
등록일 2020-09-08
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내용
Q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유급 기준인 ‘최초 60일’에 무급 휴무일도 포함되는지?
A1.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서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되어 있으며, 이때 60일에 대한 급여 기준이 일수인지 기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출산휴가기간 중에 있는 무급 휴무일에 대해서도 일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아울러, 출산휴가기간 중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기간에는 무급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간급 또는 일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시간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포함한 60일치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본다면 근로 시 지급받는 임금보다 휴직 시 지급받는 급여가 더 많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성고용정책과-1644)
Q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의 휴가 급여를 월급을 기준으로 기간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일급으로 환산한 후 60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A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근무일은 23일 정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23 × 8 = 184시간이나, 월급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등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산출한 시간급을 월 240시간(60일 × 8시간)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성고용정책과-2507)
Q3.
임신 중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A3.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ㆍ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ㆍ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산전ㆍ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
따라서 휴가 개시일 시점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였다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6703)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동법 제74조제8항 규정에 따라 임금 삭감이 금지되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다가 출산휴가에 들어간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 수준과 결과적으로 동일해야 할 것이다.
Q4.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시 급여 처리방법은?
A4.
출산전후휴가 기간 도중 간헐적으로 재택근무 또는 출근하여 근무한 후 일정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고용보험 급여 수급의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 지급 중단 또는 감액 지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휴가ㆍ휴직 중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따라서, 출산전ㆍ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제공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간헐적인 재택 근무인 경우 휴직 중 출근을 하지 않고 사업장의 업무를 일부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73조제2항 휴가ㆍ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 간주하여 감액 지급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전액 지급될 수 있다. (여성고용정책과-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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