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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선택적 보상휴가제 운영 관련 Q&A
등록일 2020-06-30
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절내용
Q1.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의 내용은?
A1.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같은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소정임금 외에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의 정기일불 원칙상 해당 월에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월 임금에 대한 정기 임금 지급시기에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규정한 것으로 동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그 법적 효력 (수당 지급의무를 휴가부여로 갈음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보상휴가제의 도입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 의무를 유급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더라도 법 기준에 위반하여 보상휴가제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정된다. 한편,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해 전체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보상휴가제 도입에 반대한 개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법문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상휴가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 ▲ 보상휴가제 적용 대상 직원 범위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일률적 적용 또는 희망자에 한해 적용, 특정 부서에 대해 한정하여 실시 등), ▲ 임금 청구권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을 인정할 것인지 등), ▲ 보상휴가 부여기준 (보상휴가제의 적용 부분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수당 부분만을 할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 일부에 대해 제외할지 등), ▲ 보상휴가제 적용/산정 기간 (보상휴가 부여 대상이 되는 법정수당 발생 기간, 보상휴가 사용 기간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Q2.
보상휴가제 운영 시 연장, 야간, 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여 그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A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를 대신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감안하여 보상휴가 시간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2시간 *1.5배 =3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휴가 시간은 3시간이 된다.
아울러,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 가산할증이 중복되지 않음)이므로, 이 역시 보상휴가로 부여할 시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령, 주휴일에 실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휴일근로 8시간 *1.5 = 12시간, 휴일연장근로 1시간 * 2배 = 2시간을 합하여 총 14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Q3.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의 범위와 보상휴가 부여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는지?
A3.
보상휴가는 유급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유급휴가’이므로 성질상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당초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부여할 수 없다.
아울러, 보상휴가의 대상 근로시간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가령, 1년을 단위로 시간외근로시간 및 가산시간을 계산하여, 다음 연도에 보상 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사용기간 종료 후 미사용 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다음 연도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노사합의도 유효하다.
Q4.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였으나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A4.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 사용기간 중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여 휴가일 또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로 부여된 일 또는 시간 자체에 기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응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잔여휴가에 대한 임금에 추가적인 가산임금을 적용할 의무는 없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휴가기간이 만료된 시점, 즉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이며, 사용자는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보상휴가 사용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니므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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