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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그와 관련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예제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된 법인세 실무서
[특장점]
법인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입법취지와 연계된 내용을 비교설명하여 독자들이 통합적으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세법의 규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여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와 그림, 예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업무 시 실수를 하는 부분을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중요한 법령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조세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개정세법과 예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상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지주회사는 일반법인보다 지배구조가 투명하므로 종전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는 더 큰 혜택을 주었으나 2023.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 2023. 12. 31.까지만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3. 12. 31.에서 2026. 12. 31.까지 3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18. 2. 21.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공과금이므로 손금불산입이라고 해석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지만 제재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 12. 31.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의 “제재”를 삭제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임직원 할인금액을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되 본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재판매금지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할인구입액은 시가의 20%와 24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직원할인금액을 수익과 손비에 각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율은 6%∼45%이나 법인세율은 9%∼24%로 법인세율이 소득세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규모가 큰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특정법인(다만, 법법 §51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조특법 §104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제외)에 대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세수 추계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법인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2025. 2. 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적용하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개 과세연도에서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로 연장하여 2024. 11. 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의 고용증대추가감면을 고용증대분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감면한도를 연 5억원으로 설정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2025. 1. 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의 감면율을 50%(청년창업은 100%)에서 25%(청년창업은 25%)로 축소하여 2026. 1. 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수도권에서 중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하였으나 2025. 1. 1.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일반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하여 1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는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점감구간을 도입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점감구간의 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임대용자산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점감구간을 도입하였으며 ’24년과 ’25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우대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경력이탈여성을 경력이탈남성을 포함하는 개념인 경력이탈자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경쟁도서와 비교]
여타 도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짐
법인세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포함함으로써 실무자들이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짐
세법 내용에 적합한 사례를 수록하여 세법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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