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귀책사유로 주소확인 못하면 공시송달못함
확정신고중 미제출한 서류의 수정신고와 재제출 기간
지번표시 변경후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표상 송달은 위법임
적법한 기장후 의제매입세액공제 누락시 수정신고
적법한 교부수령,기장한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이중과다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 가능함
확정신고시 공제대상의 누락은 과표 수정신고 가능함
영업장별 아닌 법인영업세의 일괄신고시 수정신고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 아님
배당세액 신고착오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