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22.8.8.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2.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답변은 청구법인의 구두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고양세무서장이 20ㅇㅇ.ㅇ.ㅇ.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보받은 후 약 6개월 후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ㅇㅇ.ㅇ.ㅇ. 과세예고통지를 한바, 처분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지방세 부과 등의 처분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임
청구법인은 2022.5.4.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8.3.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처분청의 (후발적)경정청구거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정ㆍ고지된 양도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경과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통지)은 단순한 민원 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처분청의 ‘환급금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과 관련하여, 이건 양도세는 처분청의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채무부존재 확인은 행소법§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국기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부존재에 확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재차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일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적격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