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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 (2023년 시행규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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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 (2023년 시행규칙 반영)
정가 120,000 원
정회원가 108,000 원
저자
삼일인포마인
판형
대국판
출간일
2023년 4월
면수
3,880 페이지
구분
2023년 개정판
* 본 도서는 미판매 상품입니다.    
[ 삼일 조세법전의 특ㆍ장점 ]
전면 한글화 완성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편리한 정보 검색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23년 주요개정 내용]
법인세법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출자비율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폐지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95%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2024년 시행)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인하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2024년 시행)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ㆍ환급 특례 제도의 폐지 등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되, 벤처기업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배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9% 단일세율 적용)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의 과세기간 동안 적용
중견기업의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에서 6%으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일원화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소득세법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
6%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
친족 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부가가치세법
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방법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인이 일정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
기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2024년 시행)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 우선의 원칙 예외 신설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며, 세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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