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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계와 세무실무(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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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계와 세무실무(2021)
정가 60,000 원
정회원가 54,000 원
저자
김겸순
정재완
황종대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21년 4월
면수
1,088 페이지
구분
2021년 신간
* 본 도서는 미판매 상품입니다.    
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
[주요내용]
1. 최근 세법 개정 및 판례 사항
2020.7.1.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범위에 해당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이 포함되었다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한 원화로의 입금은 외화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은 외국으로의 반출거래를 위한 영세율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구매대행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판례와 영세율에 해당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예규를 반영하였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접 공급하는 자만 영세율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하청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거래로 판단하였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중 투자자문업과 전문서비스업 그리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2020년도부터 인코텀즈의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지의 터미널인도)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로 조건을 변경하여 신설되었다. 따라서 수입국에 도착된 물품은 터미널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도 인도가 약정될 수 있고, 물품의 양하책임도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벌금, 징역, 외국환 몰수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외국환거래법 32)
2017.7.18. 이전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회수의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의 개정은 대외채권의 회수기한을 종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범위를 건당 2천불 이하로 확대하였다. 해외직접투자시 누적 50만불 이하의 투자는 사후보고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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