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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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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21)
정가 95,000 원
정회원가 85,500 원
저자
최성일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21년 3월
면수
1,440 페이지
구분
2021년 개정판
* 본 도서는 미판매 상품입니다.    
26년간 실무에서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한 실무해설서
[특 장 점]
첫째, 개정이 많은 법령은 연혁비교표로 요약하고, 새로운 예규와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적용사례를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하였다.
둘째,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 중 상속․증여세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사례로 만들어 설명하였다.
셋째,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 중 반복되거나 최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다.
넷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된 세법내용과 개정 전의 세법을 비교하는 등 귀속시기에 따른 개정세법과 판례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을 설명하였다.
[주요내용]
첫째, 유언대용신탁이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인 점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권이나 수익자 변경권 등을 가지고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신탁이익이 실제 지급된날을 증여시기로 하였다.
둘째, 성실공익법인과 일반 공익법인의 구분을 없애고 내국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을 100분의 10까지 허용하되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이 5분 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셋째, 초과배당의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액에서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세하던 것(증여세가 배당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을 초과배당액에서 배당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과세를 강화하였다.
넷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하게 할증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다섯째, 상속받은 주식을 곧바로 양도할 수 없는 의무보호예수주식의 경우 의무보호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매각액으로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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