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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도서는 미판매 상품입니다. |
25년간 실무에서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한 실무해설서
[특 장 점]
개정이 많은 법령은 연혁비교표로 요약하고, 새로운 예규와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적용사례를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 중 상속․증여세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사례(등기 명의신탁한 재산의 양도시기 등)로 만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 중 반복되거나 최근 진행 중인 사건(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된 세법내용과 개정 전의 세법을 비교하는 등 귀속시기에 따른 개정세법과 판례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첫째,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주요업종 변경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유지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등 가업영위자가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면서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였다.
둘째, 기한 후 신고시에도 일괄상속공제(5억원)를 허용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액을 주택가액 80%(한도액 5억원)에서 주택가액 100%(한도액 6억원)로 확대하였다.
셋째,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세액공제방식을 단순화하였다.
넷째,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동출자한 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요건을 일원화하고 증여세 한도액을 신설하였다.
다섯째,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회계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타익 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허용하고 장애인이 기초생활비(월 한도액 150만원)로 인출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로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경우 해당 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면제하였다.
여덟째,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상속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고 피 상속인 및 상속인 등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서 폐업 또는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진행중이거나 및 외부감사 대상 중 감사의견 미표명 회사 등을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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