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기 전에 공시송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을 송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재발송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부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국기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송달장소)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세무공무원이 원고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원고 주거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도, 위 가사도우미는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함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김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처분청은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담임목사 개인의 종전주소지로서 지방세전산망에 입력된 자료만을 근거로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로 반복하여 송달한 점, 이후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청구인과의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이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로 공시송달한 점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초 재산세 과세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7중2597, 2017.9.8.>같은 뜻임)됨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일반우편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로 도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3지284, 2013.4.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1.12.22.경에는 이미 처분청이 2021.7.10. 발송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제1기분) 및 2021.9.10. 발송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제2기분) 부과처분의 각 심판청구기간(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