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그 기간 내에 쟁점처분을 한 점, 쟁점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부터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판결서(청구인과 배우자간 소송에 대한 판결)에는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AAA은 법원에 20ㅇㅇ년부터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이 ㅇㅇ.ㅇ.ㅇ. 쟁점사업장의 지분 1/2를 취득한 이유와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일과 일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2092, 2022.3.21. 등 참조)고 판단됨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기재도 하지 않고 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청구인과 AAA이 쟁점분양권 중개로 수수료를 얻은 사실 및 그 수수료 액수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지인계좌로 자금은 분산하였다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거래의 흐름을 조작함으로써 그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의 허위기재, 자금흐름의 조작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행위는 단순한 무신고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조세탈루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이므로, 이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정청구서를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대표자 및 가족 명의의 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거짓 문서의 작성, 거래의 조작 등에 해당되어 ‘부정행위’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해야 함
원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 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USB 자료에 기재된 필요경비 부분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금액과 차액만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측면 등에 비추어, BBB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