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세무서장은 20ㅇㅇ.ㅇ.ㅇ. 청구인에게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한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는 20ㅇㅇ.ㅇ.ㅇ., 납세고지서는 20ㅇ.ㅇ.ㅇ.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다가 납부기한 내 송달이 불가하여 20ㅇ.ㅇ.ㅇ.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함께 공시송달 하였는바,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매출누락을 조사하더라도 주식 평가액이 증액되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쉽게 예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이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처분청이 17.2.10. 이 건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쟁점부동산(지하1층 B01호)의 비과세내역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2.3.25. 과세예고통지를 할 때까지 약 5년 1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22.4.7. 별다른 조사·확인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보류하고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은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청구인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차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2차 처분 역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2차 처분은 잘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1회의 해명안내서를 발송한 것 외에는 별도의 조사나 확인 없이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판결 이후 과세관청은 선고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개월 반 정도 남은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과세예고통지도 없이 법인세를 부과한 바, 8개월을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사전권리구제절차를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방치하다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