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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적정임대료에 대해,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채택된 제3자 전대가격으로 신고해 왔더라도 이를 부인함은 ‘신의칙’위배아님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적정임대료에 대해,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채택된 제3자 전대가격으로 신고해 왔더라도 이를 부인함은 ‘신의칙’위배아님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적정임대료에 대해,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채택된 제3자 전대가격으로 신고해 왔더라도 이를 부인함은 ‘신의칙’위배아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에 대해 현지확인에 의한 경정처분은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아님
과세전적부심 심리결과 ‘중복조사’로 결정된 건으로서, 수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수증한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해 과세예고 통지함은 부당한 사례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그 가공매입액을 당시 재직한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사전통보없이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세무조사와 관련해 파생된 자료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