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시행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이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수사자료에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회장인 김○○의 배우자인 인○○과 고 김○○의 실제 근무사실 없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쟁점수사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또는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따른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등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조사청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차 세무조사 당시 또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경위 및 세액산출근거를 설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 이에 반하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각 과세경위 및 산출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있었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1년 세무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과세관청은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혼판결문을 입수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였던 반면, 쟁점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점, 쟁점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 4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판ㄷ단됨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까지 마친 이상 동일한 세무조사를 재개할 여지가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법인을 고발조치한 것 이외에 과세표준을 증액하거나 경정ㆍ고지 등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로 위법한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미칠 후행 과세처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후행조사는 선행조사시에는 입수되지 않았으나 이후 처분청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착수한 것으로, 해당 자료는 청구법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후행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행한 것이라 판단됨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명백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를 포함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사업자를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