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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등만으로 과세처분 사유를 알 수 없다거나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실체적으로도 과세처분은 적법함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실체적으로도 과세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