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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증빙서류를 정보 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 폐기시는 증빙서류 보존의무 불이행인 바, 이 경우 ‘원본’의 의미
‘법인세신고서 등’에 대해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복사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