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2022.11.17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아니함2New서면-2022-전자세원-4597, 2022.11.17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3↓1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4New감심2020-1450, 2022.11.17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실질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5New서면-2022-전자세원-4594, 2022.11.17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6↓5사전-2022-법규재산-0637, 2022.11.09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7New서면-2021-법규소득-5836, 2022.11.0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8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 9New조심2021서2845, 2022.11.09
경정
처분청은 ㈜AAA에 대한 공급대가 ㅇㅇㅇ원은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정상매출임에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10↓5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2018.9.14.∼20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 11New사전-2022-법규소득-0474, 2022.11.10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가 근해어업 어선ㆍ어구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어선을 감축하고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폐업지원금, 잔존가치 평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12New울산지방법원2020구합6024, 2021.09.09 ***
국패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영업양수도거래에서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 13New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 2021.11.29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14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08.26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15New조심2021광2054, 2022.02.23 **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스펙인 영업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스펙인 영업활동이 있은 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6New사전-2022-법규법인-0408, 2022.10.25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 - 17New대전고등법원2017누14616, 2018.05.10 ***
일부국패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편주)18New조심2022부2043, 2022.11.08 *인용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2018년 9월에 철거가 완료된 점, 매매계약서 상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19↓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2022.10.27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20New조심2021중6074, 2022.09.29 **
기각
청구법인은 근로자의 능력과 업무 적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을 빌려 시험적으로 고용한 뒤 해당 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여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세액공제신청 근로자의 경우 인턴기간(3개월) 종료 후 100% 정규직으로 전환된바, 당초부터 정규직 채용이 전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