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사전-2021-법규재산-0856, 2022.01.27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됨2↑18사전-2022-법규재산-0354, 2022.04.29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특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 3New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 2020.07.29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4New사전-2022-법규재산-0410, 2022.04.28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 5New서면-2022-자본거래-0910, 2022.04.27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임6New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64, 2022.03.30
국승
원고와 CCC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지배, 관리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7New서면-2020-법인-5929, 2021.07.2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8New감심2022-260, 2022.05.09
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미등록을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 9New조심2022서1871, 2022.05.0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업자등록을 그 이후에 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0New조심2021중5517, 2021.12.10 기각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소득세법」제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11New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 2021.08.20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12New대법원2017두63337, 2021.07.29 ***
국패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13New대법원2021두31603, 2021.05.13 ***
국패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14↓11서면-2022-부동산-1666, 2022.04.22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 16New서면법규과-283, 2014.03.26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17New서면-2022-법규재산-0469, 2022.03.17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18New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 2021.03.02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19New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 2006.11.15 방문판매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누락사항으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함
- 20New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06, 2021.08.17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