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tax treaty)
조세조약이란 소득, 자본, 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 협약, 협정, 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국조법 2조 1항). 조세조약은 국제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법 이론에 따라 국내세법과의 관계가 설정되며, 아래와 같은 법적효력을 가진다.
① 조세조약의 특별법적 지위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헌법 6조 1항) 이에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충돌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② 조세조약의 창설적 효력의 부인
조세조약은 본질적으로 양국의 합의하에 국제거래에 대한 자국의 과세권을 양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세법상 규정없이 조세조약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할수 없다. 또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서 정한 조세부담액 이상으로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한 조세부담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조세조약은 서면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조약의 명칭, 전문, 본문으로 구성된다.
의정서 (protocol)
의정서는 조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조세조약의 본문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란 본래는 외교협상과정에서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의미하며, 국가 간에 합의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
교환공문 또는 각서 (exchange of notes)
국제법상 국가간의 합의를 결정한 문서로서 한 국가의 대표가 그 국가의 의사를 표시한 공문을 타방국가에 전달하면, 타방 국가의 대표는 그 회답공문에 전달받은 공문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표시함으로서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조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상호합의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의 상호협의 결과 합의에 도달한 경우 동 합의를 말하며 국가간의상호합의된 사항은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