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당초 대기업집단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용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13.07.05 |
42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 안내 참고자료 과세개요, 신고방법, 납부방법, 계산사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을 설명 | 2013.07.04 |
41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FAQ | 2013.07.04 |
40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주주가 얻은 이익국세청, 신고대상자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 2013.07.04 |
39 | 중견기업 조세지원제도 안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율 부담완화, 가업 상속 공제 등 | 2013.06.21 |
38 | 부동산의 상속과 신고절차, 납부의 모든 것!!! 상속 법률상식, 재산평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상속세 신고·납부 요령,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등 | 2013.06.20 |
37 | 중견기업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개정사항 및 신고 시 유의사항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2012년부터 시행 중이며 2013년도부터 해당주주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3년 세법개정 시 일부 개정된 사항이 적용 될 수 있는 중견기업들을 위해 증여세 신고 시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2013.06.17 |
36 |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분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 2013.06.13 |
3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76호, 2013.6.11)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때에 수혜법인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6.11 |
34 | 재산의 증여와 세금 -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은 창업자금으로 보아 증여 가능 - 증여세를 신고 · 납부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 201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