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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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25 . 08 . 28 |
| 관련링크 |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계분식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증액하여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 강화
o 회계부정이 ‘고의’에 의하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과징금 대폭 상향
o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시뮬레이션 결과(과거 3년간 조치사례 기준),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 예상
▣ 내부감사(감사위원회·감사) – 외부감사 – 당국의 심사·감리 등 3중 회계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기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o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는 제재 가중
o 회계시스템 부실로 회계부정 발생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신설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25.8.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하였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당부사항도 전달하였다.
▣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우리나라는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고, 이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어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식회계에 따른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분식회계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내부감사(감사위원회· 감사),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등 다중적 회계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5배 벌금을 부과하되, 분식금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 이상(500억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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