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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세요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5 . 01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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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위반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5건),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6건), 검토의견 미표명(4건)

▣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회사 재무ㆍ경영 상황의 어려움,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과거 5년(’18~’22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 건수(약 30건)의 절반 수준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 회사는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을 확인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는 등 관련 인력을 충실히 갖추어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와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