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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2 . 12 . 16
관련링크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구성ㆍ운영 -


▣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ㅇ 한국회계기준원 內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합니다.

1. 추진배경 및 그간 경과
▣ (국제)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은 ’21.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를 설립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 ‘22.3월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23.상반기 최종 기준 공표 예정 → 생물다양성 등 다른 E분야, SㆍG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 예정

o 또한,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도 ESG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등 ESG공시 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EU) 기업의 ESG공시의무를 강화한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시행(‘24.1.1일),
ESRS(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 초안 발표(’22.5월)
(美) SEC ‘기후 관련 공시 강화ㆍ표준화 방안’ 발표(‘22.3월) → 기후 분야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화를 제안(최종안은 미정)

▣ (국내)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25~)일정 규모(예: 자산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30~)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o 다만, 적용대상 기업, 공시항목ㆍ기준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국내 기업들은 국제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여러 기준*들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ㆍ공시하고 있습니다.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프레임워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 등
→ 앞으로도 계속 ESG공시와 관련한 국내외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o 이에 따라, 회계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원 內에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외 주요국도 회계기준과 연계하여 ESG 공시기준 제정기구를 설립 ☞ 붙임2)
* ‘22.10.18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지속가능성(ESG)공시기준 관련 향후 대응방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