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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2 . 09 . 23
관련링크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제약ㆍ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


주요 내용
[1]앞으로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라이선스 매각이 포함된 기술이전 시, 계약의 부대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부대조건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습니다.

[3] 동 감독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o 다만,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진 배경

▣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 거래 특성에 따른 판단과 추정이 개입되어 상황별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감리에 따른 사후적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우려로 거래 고유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現회계기준은 빠르게 발전하는 新산업(제약ㆍ바이오 산업 등)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o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新산업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22.3.11.(금))

→ 그 일환으로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구성ㆍ운영(‘22.4~6월)하였으며, 첫 번째 과제로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


※ 참고 : 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①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② 新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ㆍ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9.4.23.)
③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19.12.16.)
④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24.)
⑤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20.1.22.)
⑥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 및 후속조치(‘21.1.8., ’21.2.8.)
⑦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2.5.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