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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2 . 04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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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22.1월)」의 후속조치입니다.


▣ 이번 코넥스 시장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①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었던 기본예탁금 규제(3천만원 이상 예탁 필요)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되어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② 또한,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移轉) 상장할 수 있도록


-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재무 요건(예: 매출액, 영업이익 등)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 하였습니다

* (신속이전 트랙4) 매츨액 200억원 & 영업이익 10억원 & 매출 증가율 20%
→ 매출액 200억원 & 영업이익 10억원 & 매출 증가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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