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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2 . 02 . 23
관련링크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lock-up) 대상에 포함 → 6개월간 처분제한

▣ 상장기업이 주식 의무보유 적용 대상자별로 보유 기간을 다르게 설정(6개월~2년6개월)하도록 유도 →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

1. 추진 배경

▣ 신규 상장시 적용되는 의무보유(lock-up)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을 가진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o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코스닥은 ‘99.8월, 코스피는 ‘00.6월에 각각 도입

▣ 의무보유 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前에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만,

o 상장 後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o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전량매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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