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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1 . 07 . 05
관련링크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하여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23년 1월 시행 예정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IFRS17이 국제 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도 강화

o 아울러,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예: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계획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른 내용(예: 건전성규제, 보험감독회계)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수렴을 거쳐「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ㆍ발표(‘20.6월)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를 ’23.1.1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금융위 보고(‘21.6.9) 및 공표(’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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