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1 . 06 . 11
관련링크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3.1.1일부터 시행)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시행일 前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을 위한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