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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1 . 05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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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5% 대량보유 미보고, 정기보고서 상습 미제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5.12)

※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19),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21.1.14)의 후속조치이며, 그동안 증선위 논의사항을 충실히 반영

Ⅰ. 주요 개정내용

1.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증권신고서)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모집·매출시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미제출,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및 누락시 발행인, 발행인의 이사·업무집행지시자 등에게 과징금 부과 가능(20억원 한도)
* 지분증권(예: 주식), 채무증권(예: 회사채)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시한 집합투자증권도 포함

▣ 증권신고서 미제출(중요사항 거짓기재, 누락 포함) 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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