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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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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정안전부 | 작성일자 | 2026 . 08 . 10 |
| 관련링크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 ||
- ’27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R&Dㆍ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지방 이주 수당 비과세 등 지방 살리기에 총력▣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진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일수록 공제율 차등 확대
▣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답례품(지역 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오는 2027년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역 유형은 ①수도권,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③기타 비수도권,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나뉜다.
▣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ㄱ 씨가 ④유형 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 원을 세액공제*받지만, 개편 후에는 약 2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대 15만 원 상당(50만 원×30%)의 지역 답례품까지 더해진다.
* 10만 원×100% + 10만 원×44% + 30만 원×16.5% = 19만 3,500원
** 10만 원×100% + 10만 원×55% + 30만 원×27.5% = 23만 7,500원
▣ 특히,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시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연구개발(R&D)ㆍ투자 및 근로자 이주 지원, 지방 주도 성장 세제 패키지 가동
▣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세제개편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 기업의 연구 개발(R&D)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은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ㆍ증설 투자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 원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최대 월 50만 원까지 확대한다.
▣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ㆍ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 이번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및 연구개발(R&D)ㆍ투자 세제지원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국민의 따뜻한 고향사랑기부와 기업의 과감한 지방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거침없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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