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강남4구ㆍ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국세청, 2,077건 전수 검증 나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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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5 . 12 . 05 |
| 관련링크 | ‘강남4구ㆍ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국세청, 2,077건 전수 검증 나선다 | ||
- ①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 ②증여재원 확인 ③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1. 추진배경
▣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와 집값 상승 기대로 ‘강남 청약’이 곧 로또 당첨이라는 인식과 함께 청약 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o 이와 더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o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러한 과정에서 탈세 등 탈루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 및 마용성 소재 아파트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22년 10월 기준 10,068건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수(223건) 또한 ’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o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4구ㆍ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 가격상승 선두지역에 집중되어, 자녀 세대의 자산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o 이에,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정밀 점검하여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하겠습니다.
2. 추진내용
[1] 부담부증여,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조사
▣ 대다수 국민들은 집값 상승으로 ‘영끌’로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재산가인 부모의 도움으로 손쉽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o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 상환했는지, 대출 상환은 본인 월급으로 하였으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2] 증여자의 증여재산 형성과정 확인
▣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증여자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세금탈루 등 문제가 없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o 증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사업소득 탈루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마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o 불법ㆍ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3]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 검증
▣ ‘25년 11월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과한 1~7월 중 해당 지역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2,077건이며, 이 중 증여세가 신고된 건은 1,699건입니다. 신고된 1,699건 중 1,068건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였으며,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o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068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o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하여 시가로 과세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증여한 사례들에 대하여도 정밀 검증할 예정입니다.
[4]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 검증
▣ 최근 늘어나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o 고액 세대생략 증여건을 대상으로 더 높은 구간의 세율 적용 회피를 위한 위장 증여는 아닌지, 증여재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쪼개기 증여인지 여부 등을 표본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증여세ㆍ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 확인
▣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대납 여부는 물론 취득세(중과시 시가의 12%) 등 부대비용에 대한 자금이 정당하게 마련되었는지 빠짐없이 확인하겠습니다.
o 수증자가 증여세ㆍ취득세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o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까지 부모, 조부모 찬스로 해결하며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모두 찾아내 빈틈없이 과세하겠습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o 최근 급증하는 강남4구ㆍ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o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청약’ 열풍을 부추기는 현금 부자들에 대한 자금출처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o 또한,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한 자에 대한 재산ㆍ채무현황 등을 수시로 분석하여, 정당한 세금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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