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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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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4 . 09 . 26 |
관련링크 |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
- 리베이트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리베이트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찾아 과세1. 세무조사 추진배경
▣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 리베이트(rebate):판매한 상품ㆍ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함
o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되어 경제ㆍ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o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o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세부 추진내용
▣ 이에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ㆍ의약품ㆍ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1] 건설 업체 17개, [2] 의약품 업체 16개, [3] 보험중개 업체 14개, 총 47개 업체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보험업법 제98조 등
① [유형1]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건설 업체:17개
▣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입니다.
o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집행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져, 내용에 있어서도 반사회적이므로 무효(*서울고법 2011나37270 판결문 中)
o 또한,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 실제로 건설 분야의 접대비 지출은 공사수입 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 국내건설수주가 감소되는 상황 하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o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Ι 건설 리베이트 주요 사례 Ι
① [가공급여 지급] 발주처의 특수관계인에게 가공급여 형식으로 리베이트 지급
ㆍ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 지급
ㆍ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 지급
② [비용 대신부담]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지급
ㆍ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
ㆍ대출보증 수수료 등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
③ [허위용역비 지급] 허위용역비를 지급하여 직접 혹은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ㆍ발주처 직원의 가족 명의 업체에 수억원의 가공용역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
ㆍ직원 명의 업체에 허위용역비 수십억원을 지급하여 자금조성 후, 발주처 등에 리베이트 제공
④ [페이백 수취] 하도급 업체에 과다한 도급액 지급 후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수취
ㆍ철거 업체에 용역비를 수십억원 부풀려 지급한 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회수
ㆍ택지조성 업체에 용역비를 수십억원 과다지급 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회수
[2] [유형2]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16개
▣ 두 번째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입니다.
▶대법원(2012두7608)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①의약품 오남용, ②국민 건강에 악영향, ③의약품 유통체계ㆍ판매질서 저해, ④의약품 가격 상승, ⑤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국민에 부담 전가” 등을 초래하는 사회질서에 反하는 행위로 판단
o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ㆍ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품 판매, 영업 인력 관리 등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
Ι 의약품 리베이트 주요 사례 Ι
① [비용 대납] 의료인의 결혼식,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을 대납
ㆍ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납
ㆍ병원 소속 의사의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원을 대납
② [물품 제공] 의료인 및 병ㆍ의원에 가전제품, 가구 등을 제공
ㆍ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ㆍ대형가전을 배송
ㆍ의원 소재지로 약 1천만원 상당의 냉장고, PC 등 고급가전을 배송
③ [현금 지급] 의료인에게 상품권ㆍ카드깡 등으로 현금성 금원 제공
ㆍ병원장에게 약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ㆍ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원의 배당금 지급
ㆍ마트 등에서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
④ [CSO 활용] CSO에 고액수수료 지급하여 자금조성 후 리베이트 변칙 지급
ㆍ직원 가족 명의 위장 CSO에 허위용역비 지급하여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 제공
ㆍ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 인출하여 의료인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
ㆍ前 직원 명의 CSO에 병원 소속 의사들을 주주로 등재한 후, 배당금 지급
o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ㆍ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ㆍ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절대 甲(의료인)과 乙(의약품 업체) 간 행해지는 의약품 리베이트에서, 절대 乙인 의약품 업체는 향후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하여 리베이트 자금의 최종귀속자를 밝히지 않음
**의약품 리베이트 등은 사회질서에 反하는 비용으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3] [유형3] CEO보험 가입한 사주일가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14개
▣ 세 번째 대상은 신종 유형으로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입니다.
*CEO보험: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으로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
**보험중개 업체(GA, General Agency):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대리 위임계약을 통해 다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ㆍ분석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게 특별이익이 제공되면 선의의 다른 구성원에게 부담 전가 및 차별 대우가 발생하여 탈퇴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부담 및 보험금 지급의 균형이 무너져 보험시장의 유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 (*정채웅 前 보험개발원장 著 「보험업법 해설」 참조)
o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하여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o 이 과정에서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최근 있었습니다.
▣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습니다.
o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여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Ι CEO보험 리베이트 주요 사례 Ι
① [본인 및 배우자] 가입법인 사주 본인ㆍ배우자를 설계사로 허위등록하여 모집수당 지급
ㆍ가입법인 사주 본인을 설계사로 등록하여 수억원의 모집수당 지급
ㆍ가입법인 사주의 배우자를 설계사로 등록하여 수억원의 모집수당 지급
ㆍ가입법인 사주의 사실혼 관계자를 설계사로 등록하여 약 1억원의 모집수당 지급
② [자 녀] 가입법인 사주의 자녀를 설계사로 허위등록하여 모집수당 지급
ㆍ가입법인 사주의 자녀 4명을 설계사로 등록하여 각 수억원의 모집수당 지급
ㆍ가입법인 사주의 10대, 20대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하여 각 1억원이 넘는 모집수당 지급
③ [기 타] 가입법인 사주의 형제자매 등을 설계사로 허위등록하여 모집수당 지급
ㆍ가입법인 사주의 부친을 설계사로 등록하여 수억원의 모집수당 지급
ㆍ가입법인 사주의 형제나 처제를 설계사로 등록하여 각 1억원 상당의 모집수당 지급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o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o 또한,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o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하여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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