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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방법 안내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2 . 28
관련링크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방법 안내

▣ 2021년부터 공익법인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21.1.1. 이후부터 공익법인의 지정(재지정)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제38조, 제39조, 소득령 제80조)
- 법인세법(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 소득세법(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공익단체

o 공익법인 추천기한 규정(법인칙 제18조의 3)
-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서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 제출
* (비영리법인 → 국세청)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 (국세청 → 기획재정부)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은 종전과 동일하게 주무관청에 신청합니다.

▣ 문의 관련 안내입니다.

o 지정요건 등 지정에 관련한 사항 → 기재부(법인세제과)

o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홈택스 등 구체적인 집행 관련 사항 → 국세청(관할세무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