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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현금영수증 간편확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빠짐없이 받으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7 . 28
관련링크 현금영수증 간편확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빠짐없이 받으세요!

- 손택스 앱에서 알림 수신으로 발급사실 간편확인 가능 -


주요 내용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수신 동의』만으로 소비자가 발급사실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22년 7월 29일부터 개통합니다.

o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확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고,

o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ㆍ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활용사례) 포장이사사업자 ㄱ씨는 소비자 ㄴ씨에게 이사비 1백만 원을 7월 28일 계좌 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약속하였으나, 바쁜 업무로 발급을 누락하였다. ㄴ씨가 7월 29일 발급사실 알림이 없어 ㄱ씨에게 연락하자 ㄱ씨는 그제야 누락 사실을 알고 즉시 발급

▣ 알림 서비스는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0월 0일 현금영수증 0건, 000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되며,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일(00:00∼24:00)의 다음날 오전 9시에서 낮 12시 사이 알림 전송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ㆍ수취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기능을 적극 개선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