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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2 . 07 . 26
관련링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후속 조치 -


주요내용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발전용 LNGㆍ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됩니다.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평균)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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